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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18살 B 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학생들이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3월부터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0여 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문답지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두 학생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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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학생들이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A 군과 B 군은 지난해 3월부터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0여 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문답지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두 학생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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