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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몸무게를 줄여 현역 입대를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몸무게가 작게 측정되도록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키 167cm에 50km 정도인 몸무게를 식사 조절로 42.9kg까지 줄여 현역 복무를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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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0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키 167cm에 50km 정도인 몸무게를 식사 조절로 42.9kg까지 줄여 현역 복무를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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