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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살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고 자신은 외식을 하는 등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전자 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 관찰 명령 5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A 씨는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며 당시 4살이던 딸 B 양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고, 자신은 외식을 했으며, B 양이 시력을 잃어가는데도 방치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고, 변호인은 "A 씨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마음을 터놓을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고, 계속된 압박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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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A 씨는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며 당시 4살이던 딸 B 양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고, 자신은 외식을 했으며, B 양이 시력을 잃어가는데도 방치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고, 변호인은 "A 씨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마음을 터놓을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고, 계속된 압박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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