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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3일) 오후 11시 25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고소 작업차에서 일하던 40대 A 씨가 23m가량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고소 작업차에서 작업을 마치고 내려가려던 A 씨가 바스켓이 움직이지 않자 선박 쪽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바스켓이 움직이면서 튕겨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고소 작업차에서 일하던 동료 1명과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조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인 만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고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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