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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 A 씨와 아이를 데려가려던 B 씨를 모두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두 사람이 아이를 넘겨주는 대신 병원비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 씨 남편의 DNA를 확보해 대조한 결과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13일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낳은 아이를 두고 잠적했고, 이후 B 씨가 나타나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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