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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과 교직원들을 폭행하고 갑질을 일삼은 전직 고등학교 이사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폭행·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전직 이사장 8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부당한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옷걸이나 발로 구타하는 등 반복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사장에서 사임해 재범 우려가 없고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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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이사장에서 사임해 재범 우려가 없고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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