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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무허가 잠수 장비를 동원해 해삼과 전복 등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50대 선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충남 태안군 남면 삼섬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과 전복 등 6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뒤 입항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본격적인 해삼 수확기를 맞아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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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본격적인 해삼 수확기를 맞아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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