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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터널에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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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인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터널에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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