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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북한 해킹 조직에 환자 81만여 명의 정보를 탈취당한 서울대병원이 과징금 7천5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14곳의 법규 위반을 심의해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환자 65만여 명의 정보가 북한 해커에 탈취됐습니다.
사망자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81만여 명으로 늘어나며, 직원 천9백여 명의 정보도 빠져나갔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수정 과정에서 오류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 당한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2천5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밖에 개인정보를 잘못 발송하거나 재활용 분리 장에 내버려두는 등 행위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나머지 기관 8곳에 대해서는 300∼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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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 수정 과정에서 오류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 당한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2천5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밖에 개인정보를 잘못 발송하거나 재활용 분리 장에 내버려두는 등 행위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나머지 기관 8곳에 대해서는 300∼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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