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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하는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3살 이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늘 오후 2시 반 진행합니다.
앞서 어제 오후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제(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00m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나타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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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그제(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00m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나타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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