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거 시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송치

'도로 점거 시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송치

2023.06.02. 오전 02: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광주 동부경찰서는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문빈정사 근처에서 한 개 차로 안에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달리 도로에 누워 점거 시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환경단체 회원 백여 명은 일대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승인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은 위법 행위 책임자가 집회를 신고한 A 씨라 보고 입건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