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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사건 두 달 전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르기 두 달여 전인 지난 3월 12일 새벽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 지인과 함께 B 씨 집에 방문했을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과정에서 성범죄 시도 증거가 발견돼 검찰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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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범행 한 달 전 지인과 함께 B 씨 집에 방문했을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과정에서 성범죄 시도 증거가 발견돼 검찰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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