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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가해자 A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반성문에서 A 씨는 비슷한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A 씨는 또 성폭력 혐의는 검찰이 끼워 맞추기로 적용했다며 1심에서 받은 징역 12년형이 너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성범죄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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