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에서 123개 점포로'...상가 분할 두고 구청·구의회 대립

'1개에서 123개 점포로'...상가 분할 두고 구청·구의회 대립

2023.07.02. 오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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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을 준비 중인 부산 대단지 아파트에서 최근 상가 점포 1개가 123개로 분할돼 거래되고 있습니다.

담당 구청이 지난해 상가 분할을 허가해서 가능해진 일인데요.

구의회가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구 대단지 아파트 상가입니다.

54개 점포였던 해당 상가는 지난해 10월 176개 점포가 됐습니다.

지하 1개 층을 거의 다 차지하는 1개 점포가 123개 호실로 분할된 겁니다.

마트로 영업하던 해당 점포는 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마트로 남아 있는데 내부에는 123개 점포로 나눴다는 어떤 경계나 표시도 없습니다.

관련 법은 상가건물을 여러 개 부분으로 나눠 소유할 경우 구분 점포 용도가 판매나 운수시설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구분 점포별로 표지도 붙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접수된 해당 점포 분할 신청에 대해 담당 해운대구청은 경계 표시와 점포별 표지가 없는 걸 확인하지 않고 제출된 평면도만 보고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운대구 의회는 이런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원영숙 / 부산 해운대구 구의회의원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해운대구가 행정적인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서 이걸 업무 처리했는지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해운대구청은 구의회와 법 해석을 서로 달리할 뿐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법제처에 질의를 보내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나와도 123개로 나뉜 분할 점포에 실제로 경계표시 등을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게 해운대구 입장입니다.

지난해 분할 신청이 승인되면서 소유주는 전유면적 9㎡가량씩으로 나눈 123개 점포를 2억여 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큰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광고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등기를 마친 사례가 20여 건에 달합니다.

35억 원에 매입한 상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모두 팔게 되면 2백억 원이 넘는 수익이 납니다.

역으로 허가 과정이나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난다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입주민이나 분할 점포 매입자에게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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