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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지난 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해 신청한 공탁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법원은 재단이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로 정하자 이를 살아있는 상속인으로 바꾸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 자료를 내라는 취지에서 보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어제(4일)까지였던 서류 보정 마감 시한 안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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