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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 자녀 2명을 상대로 낸 공탁 신청을 법원이 재차 불수리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인, 유족이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단은 고인이 돼 현행법상 피공탁인이 될 수 없는 박 할머니를 상대로 공탁 신청했다가 보정 권고를 받았고, 서류를 보완하지 못해 이미 한 차례 불수리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공탁인을 바꿔 다시 낸 공탁 신청까지 모두 두 차례 불수리 결정이 나면서 공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주지법 민사 재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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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인을 바꿔 다시 낸 공탁 신청까지 모두 두 차례 불수리 결정이 나면서 공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주지법 민사 재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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