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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 상해 미수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울산 남구 B 씨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흔들다가 문을 열고 나온 B 씨에게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집을 나섰고 B 씨와는 모르는 사이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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