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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이미 5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사고를 낸 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도주 치상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은 채 내려 맞은 편에 정치한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친형인 B 씨에게 전화로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해 경찰에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이를 숨기고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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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은 채 내려 맞은 편에 정치한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친형인 B 씨에게 전화로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해 경찰에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이를 숨기고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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