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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28일) 낮 12시 50분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해 파업권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고 교섭 여부와 투쟁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회사 측 단체교섭대표자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과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2018년 7월 이후 5년 만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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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과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2018년 7월 이후 5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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