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인텔 업주가 투숙객 상대 성범죄..."숙박업 못 하게 막아주세요"

단독 무인텔 업주가 투숙객 상대 성범죄..."숙박업 못 하게 막아주세요"

2023.08.31. 오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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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의 한 무인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투숙객이 업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업주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금의 법으로는 출소 뒤 다시 숙박업 일을 하는 데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자기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게 성범죄자가 숙박업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A 씨는 충남 부여군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근처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습니다.

만취해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방에 침입해 A 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씨 / 성범죄 피해자 :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서 놀라서 깨게 되었고,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자는 척하고….]

남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A 씨는 바로 경찰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긴급체포했는데, 다름 아닌 무인텔 업주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숙박업소는 A 씨의 모교에서 고작 700여 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2분이면 올 수 있어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직원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손님을 성폭행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모텔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객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취업 제한 같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의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와 계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A 씨 역시 후배들이나 다른 여성들이 얼마든지 자기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며, 성범죄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 / 성범죄 피해자 : 그런 사람은 다시 운영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그것도 염려되고….]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장영한

그래픽:홍명화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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