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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 전과가 여러 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하고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00년 이후 4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면허도 이미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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