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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서 전화로 폭언을 일삼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립니다.
울산교육청은 내일(15일) 해당 학교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교권을 침해받았다고 신고한 교사는 지난 6월부터 학생 사이 갈등 상황을 지도한 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한테서 전화로 폭언 등을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가 인정되면 상담과 심리 치료, 휴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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