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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노조는, 학부모들이 근거 없는 악성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해도 학교에 이를 막을 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고인의 죽음은 모순된 교직 사회가 만든 사회적 죽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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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교사는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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