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고발·창구 통합' 충북 교권 보호 대책 강화

'악성 민원 고발·창구 통합' 충북 교권 보호 대책 강화

2023.09.24. 오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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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북 교육청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 민원 응대 창구 통합 등으로 실질적인 교권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내놓은 교원활동 보호 대책 핵심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교사는 학대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직위해제 됐으나, 앞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 역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교육감 명의 무고·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고발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선 교사들이 시달려왔던 학부모 민원 역시 담당자를 정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청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영록/충북 교육청 교육국장 :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직접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대응과 법적 분쟁에 따른 지원 등 일선 교원과 교원단체에서 제안했던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지역 교원 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창수/전교조 충북지부장 : 학교 내 전담 인력에 대한 충원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육 당국이 교권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이번 대책이 조만간 제정될 교권 보호 조례와 맞물려 교권 침해를 막는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YTN 이완종hcn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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