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사망' 악성 민원 학부모 수사의뢰...학교 관리자도 징계

'대전 교사 사망' 악성 민원 학부모 수사의뢰...학교 관리자도 징계

2023.09.27.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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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대전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학교 관리자들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기자]
네,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입니다.

[앵커]
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들을 수사 의뢰한다고요?

[기자]
네, 대전시교육청은 오늘(27일) 사망 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숨진 교사가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악성 민원을 지속하고 교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적절한 발언'은 같은 학년이나 담임에서 배제해 달라, 교사가 본인 자녀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 2명이 제기한 민원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16차례 이어진 거로 조사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학부모 한 명이 13번, 다른 학부모가 3번에 걸쳐 민원을 냈는데, 2019년 한 해에만 12번 제기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특히, 2020년 10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데도 학부모가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해 교사에게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학교 관리자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했는데 그게 미흡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학교 관리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교장과 교감 등 모두 4명이 대상입니다.

교육청이 이렇게 판단한 데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19년 11월 말, 구두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교 측은, 교사가 관련한 서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악성 민원이 제기된 2022년까지 끝내 교권보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인 민원을 받아 교권을 침해당했는데, 학교가 교원 치유는 물론이고 교권보호위원회도 열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11월 학부모가 오히려 교사에게 지속적인 사과 요구를 했을 때, 민원 확대를 우려해서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도 해당 보호자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도 모두 미흡했다고 교육청은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 : 장영한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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