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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단속을 벌여 모두 10곳에서 수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과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 3건, 그리고 신고나 변경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한 7건과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한 행위 1건입니다.
광주시 A 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B 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여주시 C 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고기와 주류를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평군 D 일반음식점은 소비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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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A 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B 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여주시 C 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고기와 주류를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평군 D 일반음식점은 소비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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