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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원도 정선에서 내리막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도로 옆 교통 초소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를 낸 화물차량 운전자 A 씨가 구속됐습니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화물차 통행 제한 기준을 기존 15톤에서 5톤으로 조정하고, 과속 및 통행금지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5일 강원도 정선에서는 내리막길을 달리던 16톤 화물차가 도로 옆 교통 초소를 그대로 들이받고 하천으로 추락해 건물 내에 있던 정선군청 소속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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