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흉기 피습' 20대 징역 18년...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교사 흉기 피습' 20대 징역 18년...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2023.11.23.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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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20대 A 씨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 명백히 살해 의사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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