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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멸치잡이 철을 맞아 최근 울산 앞바다에서도 멸치잡이 선단들이 조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업 과정에서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단속 주체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둣가에 떠 있는 어선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선들은 통영과 마산 등 경남지역에서 온 멸치잡이 어선들입니다.
선박이 이동하거나 멸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커먼 매연이 발생하는 겁니다.
멸치잡이 선단의 한 선장은 중유의 일종인 벙커유를 쓰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매연 문제 때문에 경유를 쓴다는 입장입니다.
[멸치잡이선단 선장 : 매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경유를 쓰지. 중유 이거 못 써. 연기 내놓는다고….]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멸치잡이 선단들이 들어올 때마다 매연 냄새를 맡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박세욱 / 동구 방어동 : 아침에 문을 열고 매연이 심할 때는 진짜 심각할 지경이에요.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특히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이 되죠.]
매년 7월부터 3월쯤 멸치잡이 철이 되면 멸치잡이 선단이 멸치 무리를 따라 불규칙적으로 울산 앞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매년 멸치잡이 선단의 매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관리 주체는 아직까지도 모호합니다.
[동구청 관계자 : 바다에 떠 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질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때까지도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 해경 쪽에다가 연락을 드리라고 했는데….]
대기환경법에 따라 육지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지자체에서 지도하지만 바다의 경우 해경에서 지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경의 입장은 다릅니다.
[울산해경 관계자 : 직접적으로 바다에 오염되는 행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대기 쪽은 저희들하고 전혀 뭔가 연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선 화물선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점검하고 있지만, 어선은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 선박안전법에 아마 주로 그(점검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어선은 적용이 제외되거든요.]
매년 매연 문제가 반복되지만, 사실상 이를 단속하는 단속 주체는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울산을 찾은 멸치잡이 선단은 울산이 아닌, 선단이 속한 지자체에서 어업허가를 받고 울산 앞바다까지 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 어선으로 인해 울산시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관련 당국의 조치와 업무 분장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YTN 박영훈 jcn (yhk555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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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잡이 철을 맞아 최근 울산 앞바다에서도 멸치잡이 선단들이 조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업 과정에서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단속 주체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둣가에 떠 있는 어선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선들은 통영과 마산 등 경남지역에서 온 멸치잡이 어선들입니다.
선박이 이동하거나 멸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커먼 매연이 발생하는 겁니다.
멸치잡이 선단의 한 선장은 중유의 일종인 벙커유를 쓰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매연 문제 때문에 경유를 쓴다는 입장입니다.
[멸치잡이선단 선장 : 매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경유를 쓰지. 중유 이거 못 써. 연기 내놓는다고….]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멸치잡이 선단들이 들어올 때마다 매연 냄새를 맡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박세욱 / 동구 방어동 : 아침에 문을 열고 매연이 심할 때는 진짜 심각할 지경이에요.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특히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이 되죠.]
매년 7월부터 3월쯤 멸치잡이 철이 되면 멸치잡이 선단이 멸치 무리를 따라 불규칙적으로 울산 앞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매년 멸치잡이 선단의 매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관리 주체는 아직까지도 모호합니다.
[동구청 관계자 : 바다에 떠 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질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때까지도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 해경 쪽에다가 연락을 드리라고 했는데….]
대기환경법에 따라 육지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지자체에서 지도하지만 바다의 경우 해경에서 지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경의 입장은 다릅니다.
[울산해경 관계자 : 직접적으로 바다에 오염되는 행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대기 쪽은 저희들하고 전혀 뭔가 연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선 화물선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점검하고 있지만, 어선은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 선박안전법에 아마 주로 그(점검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어선은 적용이 제외되거든요.]
매년 매연 문제가 반복되지만, 사실상 이를 단속하는 단속 주체는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울산을 찾은 멸치잡이 선단은 울산이 아닌, 선단이 속한 지자체에서 어업허가를 받고 울산 앞바다까지 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 어선으로 인해 울산시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관련 당국의 조치와 업무 분장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YTN 박영훈 jcn (yhk555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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