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법 개정 공동 대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법 개정 공동 대응

2023.12.03.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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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가서울' 이슈가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내 12개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0년 전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과밀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제는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44.19%.

지난 2000년 89%였던 게 20년여 년 만에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공장 증축이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다 보니 기업들이 하나둘씩 도시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정순 / 수원지역 제조업체 대표 :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고 있으며,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화성시, 용인시 등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대안이라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와 산업 과밀을 막기 위해 40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수원과 안양, 부천, 광명 등 과밀억제권으로 묶인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가 법 개정을 위해 공동대응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최대호 / 안양시장 :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현실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법을 수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과밀억제권 입지 기업에 3배나 조세 부담을 주는 현행 지방세 중과와 공장 총량 제한 폐지 등이 주요 안건입니다.

[이재준/ 수원시장 : 세상이 변하고 또 시대가 변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제도와 정책도 변화해야 합니다.]

약간의 세법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협의를 위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메가서울' 이슈가 여야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둘러싸곤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제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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