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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목 조른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오늘(5일) 오후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47살 허 모 원사에게 검찰 구형보다 5년 더 많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변명하며 참회와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시 자신의 집에서 가계 부채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목 졸라 실신케 한 후 여행용 가방으로 차에 옮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이후 허 씨는 재판 내내 아내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와 함께 아내 사망 보험금 4억7천만 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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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변명하며 참회와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시 자신의 집에서 가계 부채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목 졸라 실신케 한 후 여행용 가방으로 차에 옮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이후 허 씨는 재판 내내 아내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와 함께 아내 사망 보험금 4억7천만 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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