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부 식판 세척업체 위생관리 지침 마련"

식약처 "외부 식판 세척업체 위생관리 지침 마련"

2023.12.07.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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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식판 세척 업체에 대한 위생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 시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3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와 용기, 포장은 깨끗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식판도 청결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비위생적으로 취급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식판 세척 위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단급식소가 식판 세척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식판의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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