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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 임시 제방을 부실 시공해 오송 참사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공사 감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오송 참사가 나기 전 기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A 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시제방 시공사 건설 책임자와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등은 각각 오는 12일과 1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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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A 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시제방 시공사 건설 책임자와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등은 각각 오는 12일과 1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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