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전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에 상고

검찰,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전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에 상고

2024.01.11.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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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관여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대전지검은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감사 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에도 이전에 근무한 사무실에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 자정 무렵 들어가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자가 감사를 피하려고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 파일을 대량 삭제한 것은 공용전자기록 등에 대한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지난 2019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하거나 관여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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