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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를 끼고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70억 원이 넘는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출신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3∼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대전 유성구와 서구, 동구, 대덕구 등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을 사들인 뒤,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안전한 건물이라고 세입자들을 속여 84명으로부터 73억 8천500만 원을 가로챈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대전 대덕구 일대에서 4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여 이미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가로챈 중대 범죄인 데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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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대전 유성구와 서구, 동구, 대덕구 등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을 사들인 뒤,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안전한 건물이라고 세입자들을 속여 84명으로부터 73억 8천500만 원을 가로챈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대전 대덕구 일대에서 4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여 이미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가로챈 중대 범죄인 데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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