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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중 나흘꼴로 9년간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내고도 무죄를 주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곳의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약 천 일간 입원하면서 6개 보험회사로부터 2억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했으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실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기간도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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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곳의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약 천 일간 입원하면서 6개 보험회사로부터 2억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했으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실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기간도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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