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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경찰이 선제 대응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 A 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시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잠정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이 이런 잠정 조치를 결정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할 때 미리 받은 장치로 알림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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