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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A 경위에게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0일 새벽 0시 10분쯤 전주시 효자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아파트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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