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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상복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현장조사를 벌여 오는 8월까지 소규모 지하수 방치공 60곳에 대해 원상 복구할 방침입니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사용을 종료시킨 후 해당 관정을 원상 복구치 않았거나 소유주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하수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인체에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는 미사용 관정에 대해 해당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소유자 확인 등 자료를 분석한 후 현장조사 및 조치방향을 검토해 사업대상을 선정해 원상복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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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미사용 관정에 대해 해당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소유자 확인 등 자료를 분석한 후 현장조사 및 조치방향을 검토해 사업대상을 선정해 원상복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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