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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7개 선거구에서 다음 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도의원 재·보궐선거는 안산시 제8선거구, 오산시 제1선거구, 화성시 제7선거구 등 3곳에서 치러집니다.
시의원 재·보궐선거는 화성시 가선거구, 부천시 마선거구, 김포시 라선거구, 광명시 라선거구 등 4곳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올해 2월 29일까지 사직, 사망,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입니다.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등 선거 일정은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같습니다.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때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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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보궐선거는 올해 2월 29일까지 사직, 사망,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입니다.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등 선거 일정은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같습니다.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때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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