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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오후 4시 10분쯤 경남 양산시 용당동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던 노동자가 이물질에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A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당시 A 씨가 반응탑 내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다 떨어져 나온 이물질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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