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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무단 침입해 연소 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울주지부 지부장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조합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7일 새벽 공장 철조망을 넘어 높이 55m 연소 탑에 오른 뒤 15일 동안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폭행 사건에 연루돼 퇴사한 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화물차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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