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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오후 2시 37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임야 0.01㏊(100㎡)가 소실됐습니다.
불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 씨가 산 아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괴산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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