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때 기자 취업" 민형배 의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방위' 때 기자 취업" 민형배 의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2024.04.08.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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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을 어기고, 군 복무를 다 마치기 전에 언론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광주 광산구을 선거구의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고발당했습니다.

민주당 전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 즉 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전남일보 기자로 입사한 민 후보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민 후보가 영리 행위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을 어겼고, 병역 사항을 속였다면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데도 페이스북에서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거짓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민형배 후보는 1988년 7월 방위로 복무할 때 전남일보에 합격했는데, 채용 공고에는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군 당국에 알리고 지원했고, 수습 기간이 시작되자 근무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바꿔줬다며, 병역법상 단기 사병의 영리 행위 금지 조항은 아예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 후보는 1988년 11월 3일에야 군 복무를 마쳐, 전남일보 기자 수습 기간과 3개월 정도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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