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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하고 배부한 혐의로 지방의원 A 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 씨는 지난 4일 후보자와 다른 정당에 기표 된 투표용지가 그려진 인쇄물 20여 매를 예산군 내 특정 단체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배부해 불법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 선관위는 A 씨가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서 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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