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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천안 두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친 뒤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근처 원룸촌을 수색한 지 3분 만에 저항하는 A 씨를 검거했고,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 통증을 호소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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