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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90대 남성 A 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1일 낮 11시 50분쯤 경남 양산시의 한 놀이터에서 10살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A 씨가 아이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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