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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년 이상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면적 130㎡ 이하 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수질 기준 초과 주택 등 만5천 가구입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주택 35만 가구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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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주택 35만 가구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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