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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쳐 크게 다치게 한 교사가 사고 후 석 달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정상 근무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 부장교사인 50대 A 씨는 지난 1월 9일 저녁 대전 지족동의 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10대 자매를 덮쳐 중상을 입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수치를 훌쩍 넘는 0.181%로, 제대로 된 대화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초와 말 각각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 개시와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지 않았고, 한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징계 절차도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A 씨에 대한 징계는 최대한 빨리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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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와 말 각각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 개시와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지 않았고, 한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징계 절차도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A 씨에 대한 징계는 최대한 빨리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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