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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대한 감사에서 17건에 이르는 시정 조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근무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단체 운영비 집행과 관련한 회계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전 부상자회장과 공로자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25명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릴 것과 1억 원에 달하는 재정상 환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오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두 단체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통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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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두 단체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통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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